|2026.03.03 (월)

재경일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

음영태 기자
전세보증금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은 완화된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으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해 451개였던 보증세대는 지난해 4만3918세대로 늘었다. 지난해 말까지 7만8654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보장했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전세계약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날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가 가능해지며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기간도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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