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5년간 신혼부부 주택 8만5천가구 공급...돌봄 체계도

음영태 기자
아파트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 8만5천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단위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천 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천 가구를 공급해 청년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4천406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4천4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8만5천 가구'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천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9천 가구로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만5천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200가구, 장기안심주택 4천4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 4천600가구와 재개발·재건축 매입리츠 7천700가구로 마련된다. 국고 지원 평형이 기존 45㎡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공급 면적도 기존 49㎡에서 최대 50∼60㎡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기존 최대 4천500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린다.

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을 맞춰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천380가구,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2만5천 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천600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주택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린다. 특히 이 주택은 신혼부부용 구역을 따로 꾸며 육아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도 들인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억 원, 총액의 90%까지 최장 6년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2%이다.

또 고덕강일지구 12블록에 전용 49∼50㎡짜리 350가구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로 이뤄진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가족 구성원과 자녀 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자 마을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도 시행한다.

우선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곳 설치한다. 또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125곳 운영한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역시 지난해 현재 2천7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크게 늘린다.

시는 지난해 연말 1천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천930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이 맡는 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천∼8만3천원을 내년부터 없애 완전 무상보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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