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12.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3/982351.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35.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10.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82/978233.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3/966311.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