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뛴다…전용 59㎡ 1채라도 종부세 부담

음영태 기자
아파트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올라 전용면적 59㎡ 등 소형 1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된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뛴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서 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천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일부 유력 단지의 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천200만 원에서 올해에는 11억5천200만 원으로 32.1%나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천300만 원에서 7억7천900만 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7천600만원으로 22.0%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소형이지만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천800만원에서 13억4천400만원으로 23.5% 올랐으며,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59㎡(10층)가 4억6천800만원에서 5억1천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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