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2 대책 후 '청약 1순위' 가입자·경쟁률 감소

음영태 기자
아파트

지난해 8·2 대책에서 아파트 청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5개월 새 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의 진입이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8·2 대책 이후 청약 시장에서 경쟁자가 줄어들고 청약 1순위 경쟁률도 낮아지면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에서 2년(국민주택 24회 납부)으로 강화됐고, 1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5년 이내 본인과 세대원 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는 1천239만7천466명으로 작년 8월 대비 95만6천332명이 줄어 5개월 새 7.2%의 감소율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서울(66만 명, -17.1%), 부산(18만 명, -22.4%), 대구(13만 명, -22.0%), 경기(12만 명, -3.4%), 세종(1만2천 명, -20.0%)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청약 1순위 경쟁률도 낮아져 8·2 대책 발표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서울의 경쟁률은 11.3대 1로, 직전 같은 기간(2017년 2~8월)의 경쟁률 13.9대 1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부산(53.3대 1→34.9대 1), 대구(68.8대 1→56.8대 1) 지역에서 경쟁률 둔화 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보다 48% 늘어난 48만 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했던 2015년 아파트 분양물량(51만 가구)의 92%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5만4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6만2천814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권 재개발 물량이 포함돼 있다.

내년 이후부터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 팀장은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이후부터 민간분양 물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예비 청약자들은 분양물량이 많을 때 입지가 우수한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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