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행복주택 2만호 연말까지 입주자 추가 모집…수도권 26곳

음영태 기자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5000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에서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행복주택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 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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