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세의 반값' 사회적 주택 101호 서울·경기도에 공급 예정

음영태 기자
아파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101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다.

다세대 주택의 구조상 1호 당 여러 개의 방이 딸려 있는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된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원에 월세는 31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 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여야 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후배 간 취업 멘토,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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