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 종부세부담↑…30억 규모 고가주택, 174만원↑

음영태 기자
아파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자 등의 세금인상이 현실화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30억 원 규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할 보유세 인상액은 최고 174만 원선이 될 전망이다.

24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번 주 한차례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출한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30억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전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0.06%포인트 늘어난다.

부동산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뤄지는데 이번 보유세 인상안은 보유주택 수나 금액이 큰, 즉 고액자산가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에 초점을 맞췄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가 담길 전망이다.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번째나 네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기재부는 이 4가지 안을 바탕으로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21억원(시가 반영률 70%)인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세액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최소 59만원(12.7%), 최대 174만원(37.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높일 경우 세부담이 더 늘 수 있지만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보유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비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세액 증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율은 6억 이하가 0.5%, 6억∼12억은 0.75%→0.8%, 12억∼50억은 1→1.2%, 50억∼94억은 1.5→1.8%, 94억 원 초과는 2→2.5%로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가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천원으로 11만원(6.2%), 5%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천원으로 24만4천원(13.8%) 늘어난다.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공제혜택이 있어 세금이 더 적다. 공시가격에서 9억 원(다주택자 6억 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최대 40%, 고령자 최대 30%를 합해 7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10년 이상, 70세 이상 기준 최대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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