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출규제, LTV로 임대업대출 반토막 낸다

음영태 기자
아파트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한다. 임대사업자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만기 때, 또는 그 전에라도 일정 시간을 두고 LTV 초과 대출의 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던 게 LTV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나는 것이다.

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 LTV 적용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한다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심사 담당자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은 영향이 적다. 그러나 LTV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며 "LTV는 임대사업자대출 규모를 곧바로 반 토막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의 '우회로'로 쓰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대책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현행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은행권 자율규제이다 보니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RTI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 "현재로썬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LTV만 세고, RTI는 약하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비율 조정 외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대출과 함께 '용도 외 유용' 사례로 꼽힌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하되, 다주택자와 고소득 1주택자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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