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실거래 치솟는 데 공시가격 절반도 안돼...실거래 반영률 48.7%

음영태 기자
공시가격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은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천3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를 11일 발간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천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이와 반대로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가파르게 낮아졌다. 반면, 지난 4년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무려 117.3%에 달한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으나, 실거래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은 35.5%였다.

참여연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매우 커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80% 이하로 낮추고 '80% 공시비율'을 폐기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조사 금액의 80% 선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공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 탓에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다"며 "임대사업자의 탈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도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관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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