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13 부동산 대책]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 가능

음영태 기자
아파트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도 현재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지 않는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 9·13 부동산 대책, 기존 주담보 대출 만기연장 허용...신규 대출에만 규제안 적용=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9·13 대책 내용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다.

▲ 새 LTV 규제 적용 이후에도 임대업자 기존 대출 만기연장 가능=주택임대사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LTV 규제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최대한 열어뒀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에 1∼3년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임대업대출 LTV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민간 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1억원으로 설정된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 더 많은 실수요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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