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13 부동산 대책 사례별 총정리 10문10답

음영태 기자
아파트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사례별 주요 FAQ(자주묻는질문)를 공개했다.

▲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법 규정에 따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과 85㎡ 이하(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 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제도 시행 후 1주택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2주택자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지역별 대출규제 한도 내에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단, 9월 14일 전에 고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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