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강화된 전매제한·거주의무 적용

음영태 기자

연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에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더해지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지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다.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대폭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적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경우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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