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깡통전세 공포‘ 확산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2배로 늘어

음영태 기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 한 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며 세입자-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최근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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