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1만3천여명 모집

음영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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