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값 오른 곳에, 아파트 공시가도 인상 예상

음영태 기자

올해 서울을 비롯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주택이 오르면 인근의 개별주택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지만 개별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책정해야 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일부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주택 공시가 오른 지역 아파트 공시가도 오른다=24일 전문가들은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오는 4월 말 발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평균 50% 안팎, 공동주택은 65∼70%선으로,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의 단독주택은 평균 6.22% 오른 반면, 아파트값은 1.81%포인트 높은 8.03%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강동(12.17%)·마포(11.03%)·송파(10.40%)·동작구(10.13%)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 이상이어서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65% 선에 맞춰져 있던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은 정부가 현실화율을 중저가 아파트와 비슷한 70% 정도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뛸 수 있다.

단독주택처럼 아파트도 저가보다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커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도 지난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가격 상승분을 올해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과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올해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 하락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3.09% 하락한 가운데 거제(-20.24%)·충주(-11.19%)·경주(-11.17%)·울산(-9.93%) 등지는 두자릿수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한 낙폭이 큰 지역에서는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많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 만큼 아파트도 단독주택 못지않게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편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 공시지가도 오른다=올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가 최근 열람을 마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잠정 14%, 전국 평균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땅값이 서울 6.11%, 전국 평균 4.58% 상승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인상폭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은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보유세 인상과 직결돼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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