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음영태 기자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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