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강남 등 8개 구 공시가격 올려라“ 시정 조치

음영태 기자

국토부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에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 및 감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3%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것이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의 차이가 3%포인트 이상으로, 예년보다 많이 차이 나는 곳을 살폈더니 서울 8개 구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8개 자치구 내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456가구에서 산정 오류를 잡아냈다는 설명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의 경우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개별주택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된 부동산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조세 등의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세정의,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인 것일 뿐"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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