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문일답] 신규 구입목적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전환 불가

음영태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이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필요한 요건과 신청 방법,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다음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정리한 일문일답.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C제일·KB국민·기업·NH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Sh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엔 어떻게 진행되나.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로 진행된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인가.
 --아니다. 2주간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대상이라는데,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KB 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보고,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다.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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