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문일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요건과 상환방식

음영태 기자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대출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이면서 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의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 다만 두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가진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대출받은 다음 날부터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안에서 부과된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대환 가능할까.
 --안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담대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TV 70% 이하, DTI 6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같아야 한다. 기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
 --불가능하다. 한 개의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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