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작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5천894건

음영태 기자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4년 1천477건이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8년에는 5천89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전세 거래건수(17만4천44건)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과천·분당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고액 전세가 2014년 20건에서 2018년에는 418건으로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천497건에서 2018년에는 6천361건으로 4.2배 늘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1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인천은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고액 전세는 주로 강남3구(5천건)에 몰렸다. 강남구는 지난해 신고된 전세거래(1만2천658건)의 19.4%인 2천455건이, 서초구는 전체의 18.28%인 1천933건이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였다. 강남·서초에서 작년 거래된 전세의 5건중 1건가량이 9억원 이상 거래였던 것이다.

강북에서 인기가 높은 '마용성'의 고액 전세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용산구가 206건, 마포구 139건, 성동구 132건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도 달라지는데 고액 전세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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