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오늘 발표

음영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6일 발표된다.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동별 '핀셋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부산·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도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발표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이 모인 가운데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 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을 들었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을 비롯해 최근 재건축과 후분양 시행으로 집값이 급등한 과천 등이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대상 지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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