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 종부세, 60만명 육박...작년 比 총액 58%↑

음영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고지기준으로 작년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했으며 금액도 60% 가량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 세율 인상,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대상자 60만명 육박…총액 58% 증가한 3.3조=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천명, 2조1천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4천명이 1조8천773억원을 냈다.

올해 역시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천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천766억원(52%) 증가한 2조8천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천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 필요 없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시세 12억∼15억 아파트 공시가 18%↑…세율도 최대 1.2%P↑=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 합산토지 5억원 ▲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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