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 집중 인상

음영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리게 된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도 올해 17.8% 오른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이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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