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은퇴자 "집 팔아야 하나" 대혼란

음영태 기자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선 세무사 사무실이나 은행 투자자문센터 등에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종부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강공으로 '보유세 충격'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면서다.

19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무리 자산가라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매년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은퇴자들은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도 "12·16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에 충격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여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이번엔 주택 매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등 파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어렵거나 주택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양도차익이 많을 경우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절감 혜택은 더 커진다.

다만 내년도에 급증하는 보유세를 안내려면 보유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인 5월까지는 매매가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 한 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 기준 각각 6억원씩, 부부합산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서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5억원까지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60세가 임박한 1주택자 중장년층은 공동명의도 신중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1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번 12·16대책에서 소유자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주어졌던 고령자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고령자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지, 한 사람 명의로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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