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변동률 높아...마동성 8%↑

음영태 기자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 순이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 53.0%와 비교하면 0.6%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성동구(21.7%)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른 바 있어 올해 공시가격은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작년 강남 지역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작구와 성동구, 영등포 등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며 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하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았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다.

9억원 이하 주택 상승률은 3억원 이하 2.37%, 3억∼6억원 3.32%, 6억∼9억원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변동률 높아...마동성 8%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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