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교란행위 잡는다

음영태 기자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되면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

일례로 과거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는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말 그대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작은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상설 조사팀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기에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부동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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