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금지…계열사 응찰에 '제동’

음영태 기자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해 땅을 낙찰받은 후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어도 일단 낙찰받고 나선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단, 주택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해지에 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수분양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택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된다. 택지공급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된다.

국토부는 추첨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와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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