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50% 인하

음영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이에 따라 9천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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