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절반으로 줄어

음영태 기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정부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오른 가운데 12·16대책의 타깃이 된 서울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상승폭이 꺾였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강남(-0.09%), 서초(-0.07%), 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이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0.45%에서 2월 0.12%로 상승폭이 많이 감소했다.

연립주택(0.12%)과 단독주택(0.36%)도 전월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경기지역은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 이전에 시세조사(2월10일 기준)가 이뤄지면서 주택 종합기준 0.78%, 아파트는 1.09%가 올라 전월(각 0.48%, 0.6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한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올라 1월(0.2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이 0.43%에서 0.16%로, 부산은 0.12%에서 0.05%로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각각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2월에는 0.42%로, 인천은 0.30%에서 0.32%로 각각 커졌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3% 올라 전월(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세 부족으로 월세가격이 0.09% 뛰었던 서울은 2월 들어 0.04%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순수 월세는 0.01% 떨어지며 1월(-0.07%)보다 낙폭이 감소했고, 준전세는 0.09%로 1월(0.23%)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정부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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