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늘어난다...12·16대책 영향

음영태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한 12·16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천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보다 7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런 추산을 내놨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천500억원으로 작년(9천900억원)보다 77%, 7천6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천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천10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천200억원에 그친다. 자연증가분은 1천7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3천500억원으로 추산해서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조5천100억원에 머무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후 12·16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은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지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유세제의 안정성과 과세체계의 단순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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