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 연장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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