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부터 가능

음영태 기자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4월부터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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