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온라인, 주민센터,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급 또한 계속 진행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1조5천203억원, 수령 가구는 1천830만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일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102만가구·6천634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천347만가구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8조9천90억원이다.
이어 현금이 286만가구(13.2%)·1조3천8억원, 선불카드가 113만가구(5.2%)·7천503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85만가구(3.9%)·5천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18일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도 정부에서 정해진 곳만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결제가 되지 않거나 본인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한도가 결제되었다면 결제한 곳이 아닌 카드사 콜센터 혹은 자신의 주소지로 된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콜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받는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문의가 필요하다.
기억해야할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증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중 문제는 이들의 문제가 아닌 돈을 준 정부의 기준을 먼저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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