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 6·17 부동산대책 총정리

음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를 핵심으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풍선효과와 '갭투자'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막히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세 대출 규제에서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2년 정도 미리 집을 사둘 수 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계속 돌린다면 대출을 갚아야 한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6억 원 이상 아파트로 계약하려고 한다면 전세대출 유지되나.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안 된다.

▲3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안되나.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것으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줄어드나.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4억원이다. HUG는 무주택자는 그대로 두되, 1주택자는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받은 대출이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금자리론도 규제가 생기나.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

▲주택담보대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무주택자는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전 규제지역의 집을 사려 주택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 역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집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한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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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전세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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