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 3천조 육박

음영태 기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이 총합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2천921조2천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총합 3천조 육박

작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 2천646조3천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3천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이 2천614조2천350억원(89.5%), 다세대는 235조5천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천802억원(2.4%)이었다.

아파트는 작년(2천355조6천534억원) 대비 10.98% 오른 것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천111조2천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천593억원, 부산 169조9천169억원, 인천 139조3천13억원, 대구 120조1천81억원 순이었다.

아파트

▲서울 공동주택 가격 총액, 전국의 38%…작년 比 16.67%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는데, 작년(952조5천59억원) 대비 16.67%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5천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에 달했다. 작년 총액(808조2천803억원)에 비해선 18.34% 올랐다.

서울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천275억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천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였다.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내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다.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 등지에서 하락했고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 등지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천159억원)이 다세대(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별 가격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아파트 총액(12조2천37억원)은 연립주택(4조8천278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으로 고급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유동성 자금 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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