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에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3개월 연속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다.

▲지난달 다세대·연립 거래량 전달보다 14.4% 증가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천590건으로, 전달(4천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천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천287건으로 2008년 4월(7천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천219건, 9월 4천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천590건으로 반등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 규제에 다세대·연립에 투자수요 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수요도 있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이런 영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웃도는 현상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밑돌았다, 9월 4천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천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천590건으로 아파트(4천339건)보다 많았다.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천809건)은 아파트(1천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고, 9월 3억300만원, 지난달 3억673만원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아파트 전세난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다세대·연립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갈아타기를 위해 매도를 고민할 때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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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전세난#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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