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홍남기 "12월 3.9만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음영태 기자

정부가 연내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천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천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천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천호)이 평년(4만2천호) 대비 증가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에 대해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공공전세, 모든 무주택자 대상…2년간 1만8천 가구 공급

정부의 전세 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아파트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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