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약제도 '추첨제'로 바꾸니…3040 무주택자 기회 늘까

음영태 기자

정부가 3040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내놓은 주택공급 물량의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된다.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해 일반공급 물량은 15%만 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민간분양으로 나왔을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공급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제도를 순차제에서 추첨제로 선정방식을 바꾼다. 순차제만 적용되던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해 젊은 무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

청약

현재 공공분양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해왔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 청약 통장은 매월 10만원씩만 납입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은 50대 이상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앞으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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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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