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정부의 낙관에도 시장은 전세난 우려

장선희 기자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면서 전세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기에 시장은 이번 조치를 전월세 금지법이라 부른다.

▲분상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투기 수요 막으려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 막는다

시장은 거주의무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전월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게다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던 방식도 막혀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항이 됐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서는 최대 5년까지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역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의 경우 3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출도 막히고 분양 아파트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되어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통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들이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다는 것.

아파트

▲정부, "전세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전세난' 우려에도 낙관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 의무를 도입이 필요했다"며 "거주의무 시행으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024년~25년 경에는 그 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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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전월세금지#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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