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주인, '세 부담 월세로'…세입자들 주거비 부담 커질 듯

장선희 기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반전세나 월세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호 이상 늘어난다.

공기가격 상승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국 기준으로 70% 늘었다. 서울은 아파트가 41만2970가구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는 지난해 1424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166만원(52%)으로 껑충 뛰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억1000만으로, 지난해(21억7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올랐다.

아파트

은마 76㎡를 보유하고 동시에 공시가격이 작년 5억원에서 올해 5억9천만원으로 오르는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8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천628만원에서 올해 3천991만원으로 역시 크게 불어난다.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도 늘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이다. 보유세는 533만원으로 지난해 362만원보다 117만원 올랐다. 종합부동산세는 5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천323호로 작년 2만587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부산도 올해 1만2천510호로 작년 2천912호의 4배 이상 증가했다.

변동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 계약이 증가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이었다. 반전세라 일컫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887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32.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18년 34.9%, 2019년 35.3%, 2020년 35.8%, 2021년 37.0%까지 높아졌다.

임대차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그대로 반전세·월세로 전가될 경우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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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주거비#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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