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공공기여 의무 폐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음영태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총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오세훈

특히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어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가운데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재건축과 별개로 지난달 오 시장은 2종 7층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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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의무#소규모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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