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20% 폭등

음영태 기자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 새 20% 가깝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아파트에 외지인 매수세가 늘었다.

3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37만314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매수 비율은 27.7%(10만3209건)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18.4%로 조사됐다.

대전이 22.3%로 가장 높았고 광주(18.5%), 울산(18.1%), 부산(17.9%), 대구(15.9%) 순이었다.

기타 지방의 외지인 매수 비율은 30.8%로 5대 광역시보다 높았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8% 오른 것이다.

아파트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1% 상승했고, 서울은 2914만2000원으로 5.75% 올랐다.

이에 비해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3.3㎡당 분양가가 평균 1144만1100원으로 1년 전보다 19.23% 올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를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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