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줄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분양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공공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역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에서 3년,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하남, 고양, 구리, 성남, 부천, 광명, 안양, 의왕, 의정부, 인천 등 16개 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집을 팔 수 없지만 85㎡가 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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