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리”

미성년자 가입 허용, 통장 갈아타기 불편도 해소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 형태(공공, 민영)와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했지만 이제는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예.부금 기능이 모두 통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12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장으로 복잡했던 청약 통장의 종류가 간소화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통장 관리가 쉬워지고,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갈아타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청약통장의 등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은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규 가입자 = 일단 신규 가입자들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매월 2만∼50만원씩 불입하는 납입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별로 한도액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대상인 민영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도 주택종합통장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통장 개설을 검토해볼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가입하더라도 통장가입기간을 2년(24개월)만 인정해줘 실제 1순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발생하고, 무주택 기간도 만 20세 이후부터 기산할 예정이다.

예컨대 만 10세에 통장에 가입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 기간은 4년이다.

이 때 실제 통장 가입기간(14년)을 다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내집마련의 꿈을 동시에 갖게 해줄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존 가입자 = 기존 통장 가입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주택종합통장에 새로 가입하면 '1인 1통장' 원칙에 따라 기존 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통장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청약가점제 등 기존 청약관련 제도도 바뀌지 않는다.

특히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기존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가입기간 항목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가점제 점수가 당첨을 좌우하는 판교신도시나 송파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청약예정자들은 특히 기존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제 점수가 낮은 경우,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2∼3년 후 분양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청약통장 신실로 표면적으로 기존 통장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1순위에 진입하는 2년 후에는 청약가점제를 제외한 추첨제 물량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기존 가입자의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재당첨 제한기간도 함께 단축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추첨제 경쟁률 상승으로 인기지역 당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제 점수를 쌓아 당첨확률을 높이는 게 힘들 때는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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