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판교 입주예정자 “채권금액 재조정하라”

채권입찰제로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500여명은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세에 맞춰 채권 금액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6년 10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며 시세 차익 환수 차원에서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분양 면적 125.4㎡의 경우 상한액 2억8천만원, 145.2㎡은 6억500만원의 채권을 구입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주변 시세가 크게 떨어진 만큼 입주 시점에 맞춰 채권 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산운.원.봇들.백현 등 4개 마을, 10개 단지 3천960가구이며 오는 5∼10월 입주 예정이다.

이들은 계약 당시 채권 할당분의 60∼70%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입주 시점에 구입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연합회 노승욱(46) 대표는 "채권은 10년 만기 무이자로,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36% 가량 손해를 봐가며 이미 채권을 할인했다"며 "돈을 빌려 채권을 구입한 데다 집값은 오히려 내려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선분양제에 따라 분양시점 기준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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