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남3구 外 민간주택 전매 ‘마음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맞춰 3월부터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만 아니면 민간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에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들 조항 중 하나에도 걸리지 않으면 전매제한은 없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면서 "별도로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없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 있고 정부는 이를 각각 3년~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면 기존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은 1년, 수도권은 85㎡ 이하는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으로 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년~3년, 3년~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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