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연초 금융기관 주도의 건설회사 구조조정에서 B등급을 받은 회사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이르면 한 달안에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건설회사로 1984년에 설립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해왔으며 현재 동두천시 동두천동, 수원시 망포동, 대구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 7곳에서 아파트 3천200여가구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회사 측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등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 보증에 대한 대출부담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자금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에는 토목, 플랜트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옛 한보건설인 '온빛건설'을 인수하고, 러시아 깔루가주에 주택 3천가구를 건설을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혔으나 결국 자금난의 또다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진다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공사를 못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과 계약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분양대금 환급이나 시공사 교체 등 보증 이행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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