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집을 턴 A군(15)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B씨(39)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19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안방에 있던 소형 금고를 둔기로 1시간여동안 부순 뒤 39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쳐 B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학교 선후배인 A군 등은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군이 찜질방을 다니는 등 돈을 잘 쓰고 다닌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A군을 추궁해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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