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2종주거지’ 건물 더 높게 짓는다(종합)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건물을 2층 가량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 새롭게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릉지와 평지 구분없이 용도지역이 `2종 7층'의 경우 평균 11층 이하, `2종 12층'은 평균 16층 이하기준이 일괄 적용됐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새 기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이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에선 구릉지의 경우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 높이를 규정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에선 구릉지의 경우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2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2종 7층 30.2%, 2종 12층 16.0%로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저층 위주로 짓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고층 위주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를 점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층수 완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비율을 구릉지는 5% 이상, 평지는 10% 이상으로 책정했다.

구릉지는 해발 40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시내 전체 면적(605.3㎢)의 9.57%인 57.93㎢가 해당된다.

시는 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층수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번 기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선 해당 층수기준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층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희선 도시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반영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층수 기준을 마련했다"며 "층수 완화로 일부 지역의 사업이 빨라져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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